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계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1호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제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적 사례
- 이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해설
요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 부령 및 행정규칙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밀」의 의의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 비밀의 종류(보안업무규정 제4조)
- Ⅰ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Ⅱ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Ⅲ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대표적 사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여부ㆍ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근무성적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1998. 12. 28)
- 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ㆍ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2 두 1342 판결; 대법원 1999. 9. 21. 97 누 5114 판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해설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대표적 사례
- 군사기밀,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등
-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 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장관 회의록, 비밀외교 협정관계 문서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판결례
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비밀 해제된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대상이 되지만,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 누 5114 판결)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대표적 사례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ㆍ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해설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대표적 사례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
-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해설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의 정보로서 피의자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또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등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ㆍ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해설
'감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포함하며, 감사원의 감사 외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중앙 부처가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타 부처 감사(예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 감사,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 감사, 조달청의 물품관리 감사 등)도 포함됨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대표적사례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결과
-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ㆍ공익사업선정위원회ㆍ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판례
-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 추 8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 470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 두 12946 판결) -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 두 6114 판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해설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ㆍ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간부직원의 명단이나 인사이동결과,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과 같이 공개되어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 및 재산ㆍ생활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없음
내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 하거나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함.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장관명, 국장명, 조약ㆍ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ㆍ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대표적 사례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해설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ㆍ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ㆍ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함
대표적사례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택지 원가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판례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이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나 상품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에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 두 9391 판결)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해설
- 이 규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법률 효력을 인정치 않는 민법 제103조를 반영하여,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 확정 등 비공개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공개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가능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비공개 기간을 명확히 밝혀 통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임
대표적 사례
- 이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