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사 운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01,20120827,20180103)
제2조(교육목표)
우리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삭제 20110901,개정20180103)
제3조(명칭)
우리대학은 원광보건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삭제2004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50830,20100226,20110228,20111213,20120622,20120827,20140301,20140529,20150519,20151026,20160526,20170314,20180508,20190516,20200507,20210705,20220429,20220729)
대계열분류 | 학부 | 모집단위(학과명) | 입학정원 | 수업연한 | ||
---|---|---|---|---|---|---|
주 | 야 | 계 | ||||
인문사회 | 복지교육학부 | 유아교육과 | 50 | 50 | 3 | |
인문사회 | 복지교육학부 | 사회복지과 | 73 | 27 | 100 | 2 |
인문사회 | 글로벌호텔관광학부 | 글로벌호텔관광과 | 30 | 30 | 2 | |
인문사회 | 글로벌호텔관광학부 | 글로벌항공서비스과 | 20 | 20 | 2 | |
자연과학 | 간호학부 | 간호학과 | 193 | 193 | 4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임상병리과 | 120 | 120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물리치료과 | 80 | 80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방사선과 | 114 | 114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치기공과 | 80 | 80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치위생과 | 120 | 120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의무행정과 | 80 | 80 | 3 | |
자연과학 | 보건의료학부 | 안경광학과 | 40 | 40 | 3 | |
자연과학 | 식품클러스터학부 | 식품영양과 | 30 | 30 | 2 | |
자연과학 | 식품클러스터학부 | 외식조리과 | 76 | 76 | 2 | |
자연과학 | 뷰티디자인학부 | 미용피부화장품과 | 78 | 78 | 2 | |
자연과학 | 군사학부 | 의무부사관과 | 40 | 40 | 2 | |
공학 | 군사학부 | 전투부사관과 | 40 | 40 | 2 | |
예·체능 | 뷰티디자인학부 | 3D제품디자인과 | 20 | 20 | 2 | |
합 계 | 1,284 | 27 | 1,311 |
제5조의 2(전공심화과정 설치)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20100226)(개정20110228,20111213,20120403,20121224,20150223,20160223,20170221,20190516,20221230)
모집단위(계열ㆍ학과명) | 대계열분류 | 입학정원 | 수업연한 | ||
---|---|---|---|---|---|
주 | 야 | 계 | |||
사회복지학과 | 인문사회 | 20 | 20 | 2 | |
물리치료학과 | 자연과학 | 40 | 40 | 1 | |
간호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1 | |
치위생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1 | |
유아교육학과 | 인문사회 | 20 | 20 | 1 | |
치기공학과 | 자연과학 | 18 | 18 | 1 | |
호텔관광서비스학과 | 인문사회 | 12 | 12 | 2 | |
방사선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1 | |
식품영양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2 | |
외식조리학과 | 자연과학 | 18 | 18 | 2 | |
미용피부화장품학과 | 자연과학 | 14 | 14 | 2 | |
임상병리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1 | |
의무행정학과 | 자연과학 | 20 | 20 | 1 | |
합계 | 262 | 262 |
제5조의 3(융합학과)
모집단위가 아닌 다전공 및 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자연과학계열 보건의료학부에 바이오헬스융합(학) 과를 둔다. 바이오헬스융합(학)과는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므로 별도의 입학정원이 없으며 세부전공을 따로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신설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