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글번호
103879
작성일
2023.01.02
수정일
2023.01.05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878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중요] 입학예정자(신입생)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이용할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사항

ㅇ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절차가 별도로 있어, 신청 및 승인 후 최종적으로 실행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됨으로, 학자금대출 이용을 고민 중이라도 미리 신청

ㅇ 대학 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 대학에서 제공받은 학적 정보 기준으로 대출 심사 진행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1. 한국장학재단 로그인(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 필수)

    2. 홈페이지 상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클릭

      모바일 앱 학자금대출 > 대출 신청(원클릭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 5단계로 금융교육이수 포함

     세부신청 방법은 신청 및 실행 매뉴얼 PDF 파일 참조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2월 초는 신입생 등록금 납부 집중기간으로 상담센터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 2월말 등록마감 1월초 이내 신청)

* ,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재학생의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2

 

대출제도 안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ㆍ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상 계좌 확인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납부 : 평일 0921

제도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3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4.()4.26.() 18:00

 

실행: 1.4.()4.27.() (등록금 납부기간 내)

  * 영업일 기준 17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 1.4.()5.18.()

 

 

실행: 1.4.()5.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5.22.()

 

실행: 1.4.()5.23.()

 

 

  * 분납 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음.

 

 

 

4

 

신청방법

 

1. 로그인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신청 버튼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 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동의

 

4. 신청 정보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5. 대출 신청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5

 

서류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서류제출

   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6

 

대출상담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온라인 상담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학자금대출 및 대학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문답

원광보건대학교

(063-840-1137)

유선 또는 방문

학적정보 등 전반업무

 

.

 

 

 

 

학생성공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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