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운영 안내

글번호
96046
작성일
2019.01.17
수정일
2019.01.17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1977

학생복지팀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운영 안내

 

 

2019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19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요약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0%)

고정금리(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6)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 2월말 등록마감 1월 중순 이내 신청)

* ,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1)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9.4.17.(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9.4.17.(09:0017: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4.2.()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소득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대출 상담

 

 

 

학생 및 대학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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