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공고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아래와 같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 전문대학 | 4년제 | |
3년제 | 3년제이상 | ||
2013.3.1. 이후 입학자 | 1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법령개정 당시 재학생 중 2013.3.1. 이후 졸업자 | 권장 | 1회 이상 | 1회 이상 |
1.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교직이수자)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기간 : 2018.04월 ~2018. 12월까지
3. 제출서류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서
4. 제 출 처 : 학과 사무실
5. 검사 일시 및 장소 : 학과별 공지 예정
6. 검사 개요
가. 평가 문항 : 210문항
나. 평가 방법 : 온라인 평가 실시
7. 적격 기준
가. 전체 총점 840점 중 504점(60%)이상 취득자
나. 각 항목별 총점 60점 중 24점(40%)이상 취득자
8. 기타 유의사항
가. 검사 당일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나. 검사 당일 10분 전까지 응시장소에 입실할 것.
다. 부적격자 후속조치
1) 지도교수 심층면접
2) 부적격 대상자 교직 적성/인성교육 특강 참여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실시
붙임 1. 2018학년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계획 1부.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 1부.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