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안내

글번호
89196
작성일
2012.11.09
수정일
2012.11.09
작성자
강명주
조회수
225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시행규칙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의거 우리대학 해당 실험실습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1. 실시일자 : 2012년 11월 15일(목)

2. 실시대상 : 7개학과 및 귀금속보석연구센터 포함 총 28실

3. 진단내용 : 화공, 위생, 기계분야(전기, 가스, 소방)

4. 계약업체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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